제주양돈농협조합장 벌금형…직 박탈 위기서 회생
제주양돈농협조합장 벌금형…직 박탈 위기서 회생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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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심 심리 안해 파기

조합장 박탈위기에 처했던 김성진 제주 양돈농협조합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위로금으로 돈을 건넸을 뿐, 선거 목적이 없었다.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출마를 결심한 시점과 돈을 건넨 시점을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며 김 조합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는 법리오해는 없지만, 항소심에서는 몰수 또는 추징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아 재판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제2형사부는 대법원 결정을 인용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해하는 것으로 엄벌해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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