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 제기 줄소송 확정시 사업 좌초 가능성 따라 ‘해법’ 관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로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데 이은 소송 패소로 설상가상에 처해진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JDC는 진씨에게 2007년 1월에 건넸던 손실보상금 1억 576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시 강제수용 된 토지 약 1300㎡로 1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땅값이 폭등했다.
진씨 외에도 200여명에 육박하는 토지주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래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좌초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 1192㎡ 중 송사에 휩싸인 토지는 45만 2000㎡다. 3.3㎡ 당 20만원을 단순 적용해도 400억원에 육박한다. 실제 가치는 1000억원에 웃돌 전망이다.
JDC는 이번 소송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패소 소송에 항소한 상태다.
‘법리적 오해와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질 경우 JDC는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JDC가 토지를 다시 매입해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있지만 수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조달이 문제다.
이미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버자야 그룹의 향후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사태에 직면한 JDC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