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까지 규제할 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 하자니 사교육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허용하자니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인 셈.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 문제는 특정 행위 금지 등의 부분적 해법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에도 학교 급별로 어느 시기의 영어교육이 유익한 지 로드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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