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특별자치정부 설치 근거’ 추진
시도지사협 ‘특별자치정부 설치 근거’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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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확정 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건의
제주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토대 마련 기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와 특례 근거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확정했다.제주도는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 등을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최근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개정안은 ‘지방정부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와 ‘자치권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확정에 앞서 각 시·도는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며, 특별자치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같은 내용이 헌법에 반영될 경우 제주만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고 실질적 자치 확대를 위한 권한은 특례로 인정하는 근거가 확보되는 만큼 이미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와 협업해 이번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건의됐으며, 향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며 국회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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