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이 인력채용을 꺼리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4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인력채용 현황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 하반기에 비해 인력부족상태가 늘었음에도 채용계획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인력부족’ 상태라고 응답한 업체는 70.2%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54.1%에 비해 16.1%포인트 증가한 것. 이에 반해 올 상반기 인력채용 계획이 있다는 업체는 70.3%로, 지난해 하반기(83.8%) 대비 13.5%포인트가 감소했다.
인력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이유로는 우선 ‘적정인원 유지’를 꼽았고, ‘높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전망 불확실’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불확실한 경기전망이 인력채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부작용은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불똥은 엉뚱하게 복지 분야에도 튀었다. 최저임금과 함께 최저월급도 자동으로 인상되면서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았던 한부모가정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그동안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통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가구별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에 매월 13만원의 양육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해왔다. 올해의 경우 월소득이 2인 가족은 148만490원, 3인 가족은 191만5238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월급이 2인 가족 지원기준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시간당 7530원을 반영한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이로 인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적지 않은 세대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내 한부모가정은 3069세대로, 이 가운데 1006세대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아왔다.
저임금 노동자 등의 삶의 질을 바꾸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명분만 내세워 급작스레 밀어붙이는 정책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새겨듣고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