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이 1년간 추가 적립된다.
가입장려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청약시점시 가입창구에서 신청서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거나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중은행,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Fax 02-6499-9988)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 Fax064-757-5673)로 접수(제출)하면 된다.
가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노랑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 마련 등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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