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제동
제주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제동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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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타지역 형평성 등 이유로 道에 재의 요구

제주도의회가 국가기념일인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을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위임근거가 없어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써 지방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법적 효력에 대한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 공무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3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된 공휴일 규정을 바꾸거나 도내에서 조례로 만드는 방법 2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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