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돈만 받고 가로챈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마모(27)씨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씨는 2017년 9월 초 온라인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이에 속은 중국인 A씨로부터 2만2000위안(374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같은달 24일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중국인 B씨 만나 취업소개비와 경비 명목으로 2만3000위안(39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2016년 10월6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30일을 넘겨 1년 넘게 제주에 불법체류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법률상 취업이 금지된 중국인들에게 알선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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