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 복지사업 1157억 투자
道 장애인 복지사업 1157억 투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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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3.9% 증액 편성
연금·일자리 급여 대폭 향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장애인연금 인상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23.9% 증가한 1157억원을 편성·지원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활동 보조인 급여 단가 인상, 장애인 일자리 급여 인상 등이 지원되며,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확대 및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 된다.

올해의 경우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장애인 일자리 급여가 인상되는 등 장애인 복지가 대폭 향상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119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증액되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이 9월부터는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으로 4만3950원이 인상·지급 된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가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16.5%증) 인상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으로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시간제)의 급여수준이 향상된다.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는 전년 대비 22만1000원이 증가된 월 157만4000원이며, 시간제는 78만70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과 복지 시설 인프라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인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1644-8296),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지원하고, 피해 장애인의 심신 회복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애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청소년 직업지도 센터’도 이달부터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장애청소년 직업상담,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가칭)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하여 본격적으로 건립 추진되며, 장애인 거주시설과 단기거주 시설, 읍면지역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도 설립될 예정이다.

오무순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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