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5억원 무이자 융자...신청 26일까지
제주시는 지난해 태풍과 호우 등으로 수확량 감소의 피해가 발생한 메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융자금 15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가을메밀을 1000㎡ 이상 재배한 농가 중 재배면적의 50% 이상을 수확하지 못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융자금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농가별 융자지원 기준은 피해면적 1㎡당 1000원이다. 피해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일괄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무이자 1년 상환이다. 이번 정부 융자금 이자(0.99%)는 제주도에서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 농경지 관할 마을대표(이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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