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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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됐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11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인은 월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중증장애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다만, 2011년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728-3442)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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