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사고예방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개정 공포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관련, 관련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은 물론 추계 행락철 유ㆍ도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하위법령 중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법 해석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개정법안은 유·도선 사업 면허·신고시 승선료, 대선료 등 각종 사항에 대한 게시장소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 모두 15건으로 이뤄졌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영업에 대한 재산권을 승계 하는 경우 당해 면허증(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신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재산권 지위승계제도 신설'을 비롯해 '유선요금 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기간 개선', '선원 자격 기준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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