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前 사무처장 경찰, 불구속 입건
도체육회 前 사무처장 경찰, 불구속 입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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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회 사건' 종결

속보='선거 사조직 오라회'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선거사조직 결성을 주도한 제주도체육회 전 사무처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7개월 여 만에 이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위해 불법선거 사조직 결성을 주도한 신모씨(44)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조직결성, 제3자기부행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내년 5월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비해 2000명 이상 지지자를 규합, 김 지사의 필승 및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오라회 조직 및 활동'이라는 문건과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성격의 '오라회'를 설립한 혐의다.
신씨는 또 2월 22일과 3월 3일, 제주시내 모 횟집 등에서 '오라회' 회원 30여 명을 참석시켜 선거운동 조직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각 70여 만원과 4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8월 1일 제주도체육회 등 사무실과 신씨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노트북 1대와 하드디스크 5개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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