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면세기간 연장돼야
농업용 면세유 면세기간 연장돼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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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농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06년부터 폐지되는 농업용 석유류 면세기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현재 농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에 따라 교통세ㆍ부가가치세 등은 2005년 6월30일까지 100% 면제, 2005년 12월 31일까지 75% 감면토록 돼 있다. 또 2005년 7월 이후에는 25% 과세,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액 과세된다.

그런데 이 방침에 따라 면세 폭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특히 시설농가 생산비 중 기름값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가에 상당한 경영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농업면세유 배정량은 지난 2002년 13만6천kℓ, 2003년 14만4천kℓ, 2004년 14만6천kℓ 등으로 금액만으로도 연간 약 432억원의 면세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면세기한 연장이 안 될 경우 도내 시설재배 농가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등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결정적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협에서 지난 5월 국회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업무설명회시 이 같은 내용이 1차로 건의한 바 있다”며 “7일 개원한 17대 국회에도 농업용 석유류 면세기한을 2008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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