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 강력 제재 한몫
지난해 상명석산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 이후 제주도가 강력한 대책을 도입·추진하면서 도내 양돈업계가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양돈장 폐업 예비수요조사결과 모두 6곳이 ‘폐업’ 의사를 밝혔다. 지역별로는 한경면 1곳, 한림읍 1곳, 표선면 1곳, 남원읍 1곳, 서귀포(동지역) 2곳 등이다.
앞서 지난 2009년 서귀포시 대정읍(구억리) 영어교육도시 조성과정에서 부지에 편입된 14곳에 대한 폐업 보상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6곳의 양돈장이 폐업 의사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가축분뇨 냄새 등 민원 다발 축산사업장에 대한 폐업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소규모사업장 등에 대해 폐업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제주지역 돼지고기 수요 급증에 따른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면서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도민 여론 악화와 축정 및 환경당국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폐업에 소극적이던 양돈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해 축산 분뇨 무단 배출시 1차 적발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고, 최근 도내 9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폐업 의사를 밝힌 양돈장 대부분은 대부분 사육규모 1000마리 이하인 소규모 농가들로 농장주가 시설 개·보수 여력이 없거나, 그동안 고질 민원이 제기됐던 양돈장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자진 폐업에 참여하는 양돈장에게는 별도의 폐업보상금이 지원되는데 제주도는 도민 정서 등을 감안, 지금한도액을 정부 보상금(최대 5억4000만원) 보다 낮은 3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