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근 소각장 점검결과 반입금지 등 21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혼합배출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북부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가연성쓰레기 상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일부 재활용품 또는 불연성쓰레기를 가연성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청소차량 점검을 시작으로 한 달 간 북부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가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해 경고 15건, 회차 2건, 반입금지 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 목적은 당초 종량제봉투 내 비닐류의 혼합배출 실태를 살펴 비닐류의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해 가연성쓰레기의 반입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종량제봉투 내에 비닐류를 포함한 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불연성쓰레기까지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활용품 혼합 비율이 높은 사업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요일별 배출제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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