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방해 불법 주정차車 6월부터 훼손 시 보상없어
소방차 방해 불법 주정차車 6월부터 훼손 시 보상없어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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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따른 훼손에 대해 차주는 보상 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 49조 2항 내용 중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방보장심의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친 후 보상을 해줘야 하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외하며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 제천 화재 참사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 졌다는 국민의 여론이 수렴된 것이다.

소방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활동 중 긴급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각 시,도지사가 보상해준다는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 활동을 하다 발생한 책임에 대해 감경 또는 면책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에 대한 근거 마련도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에도 불이 난 스포츠센터 주변으로 총 21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져 화를 키웠다.
이에 제주소방서 김현길 소방장은 “관련법규가 지난해 12월 26일 신설돼 현재는 공고기간 이지만 정해진 위치에 주차하고 정차 하는 것이 내 가족, 내 친구를 지키는 길”이라며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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