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자치단체장·공무원 역량 부족’ 지적
73% “특별도 지위 헌법에 보장돼야” 응답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및 분권 수준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특히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치활동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 도내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대1 개별면접을 통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4.4%)이 ‘보통’으로 답했고, ‘낮다’는 의견이 34.6%, ‘높다’는 의견은 11%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49.3%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낮다’는 의견이 26%, ‘높다’가 24.7%였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치활동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제주도와 자치단체장, 공무원의 역량 부족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중 25%가 ‘자치단체장·공무원 역량 부족’으로 답했고, 23.9%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 부족’, 21.4%는 ‘제주지역 재정 및 예산 부족’, 17.9%는 ‘자치권한 부족’, 10.8%는 ‘제주도민의 자치역량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도민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한을 ‘확대해야(66.9%)’는 의견이 많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권 강화에 대해선 ‘동의한다(61.4%)’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절한 지위는 ‘국가 법률과 동등한 수준(47.8%)’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는 ‘중앙정부(19.8%)’가 아닌 ‘지방자치단체(47.3%)’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 개정 과정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헌법 개정 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내용의 적절한 개정 범위를 묻는 질문에 일반적 자치권 확대를 규정하는 조항만 설치하는 ‘소폭개정(41.2%)’과 헌법 전문 개정을 포함해 분야별 자치권 설치 등 ‘큰 폭 개정(39.3%)’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규정하는 의견에 대해선 응답자 중 46.1%가 ‘동의한다’고 했고, 제주도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되야 한다는 질문에는 73%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