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 연장되는데…"
"다른 건 연장되는데…"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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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올해 종료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사료, 농축산업용 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해 그동안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농업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해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파이프, 농업용PE필름 등에 대한 부가세환급제도를 오는 2007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점을 들어 영세율 제도의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은 이와 관련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농업ㆍ농촌이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며 농업용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는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의 농어촌 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대지 200평, 건평 45평 이하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에 보유한 도시권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것으로 지난해초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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