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지난해 월 134만원에서 1만5000원 오른 13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2000원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올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인 135만5000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7000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000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5만9000원 이하의 경우 개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이 인상됨으로써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의 제도개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생계급여수급자는 1만6412명으로, 554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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