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업인 맞춤형 지원 추진”
道 “농업인 맞춤형 지원 추진”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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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등 21개 사업 185억 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을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등 21개 사업 185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협업해 21개 사업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고했다.

통합지침에는 친서민 농정시책 중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대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은 시공업체만 시공할 수 있었던 것을 자가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이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사업은 사업 타당성, 적정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부서 자체심사와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로드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농업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체감 행정을 적극 추진해 농업인에게 행복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창의농정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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