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작년보다 2배 늘려...신청기간 이달 말까지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작년보다 2배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사업비를 전년보다 2배 많은 5억원을 투입, 약 200개소에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행정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로 60~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 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 이상 너비 2.5m 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 너비 2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는 최소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5억원이 상반기에 소진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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