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세분화된 규정 필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세분화된 규정 필요
  • 강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승인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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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바다에서 대형참사가 터졌다. 인천 영흥도 바다에서 22명이 탄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에서 출항했던 낚시어선이 뒤집혀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가 난 지 2년여 만에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낚시어선사고는 총 737건에 달했다. 2013년엔 7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08건까지 늘었다. 선창1호처럼 충돌로 인한 사고도 10건 중 1건꼴(73건)이었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3년 195만7000명에서 지난해 342만9000명으로 3년 만에 75.2%나 늘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으로 신고한 선박도 같은 기간 4390척에서 4500척으로 증가했다. 낚시인구 3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바다낚시 어선 사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낚시인들이 찾는 낚시어선 사고 증가의 원인중 하나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성능엔진을 달고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조업구역 규제가 느슨해 육지부 낚시어선이 제주도수역까지 원정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물 역시 만만치 않는 수준이다. 단순한 레저활동이 생업을 위한 활동을 넘어선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생업을 위한 어업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 장소에 대해 조업금지구역과 포획금지기간 및 어린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체장이 규정되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상당한 제재와 규제가 가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 어획 대상 어종, 마릿수 등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새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바다 자원을 유지하고 낚시인들의 안전도 보장하는 길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는 ‘낚시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낚시 시험 통과, 벌점제운영, 어종에 따라 어획량, 사용도구 제한, 면허증 휴대의무 등이다.

법이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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