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과태료 부과 유예”…행정 신뢰 하락 자초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야심차게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또 다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23일 제주공항~해태동산 중앙우선차로 구간을 시작으로, 11월 광양사거리~법원사거리 중앙우선차로 구간 등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시범운영에 했다.
하지만 올해 본격 단속이 시작되면서 적발건수 늘어나가 행정당국이 또 다시 ‘유예’카드를 꺼내 들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단속 첫날인 1일 243건을 시작으로 2일 548건, 3일 532건 등 사흘간 총 1323건을 적발했다. 중앙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항~해태동산(0.8km) 구간의 경우 사흘간 총 786건이, 가로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11.8km)는 464건이 적발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차로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단속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차로제 단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에 따라 제주도가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단속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로변차로제 구간의 경우 퇴근시간대 극심한 정체로 인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 차량에 대한 계고장은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의 경우 CCTV 단속기준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단속 기준을 개선하겠다”며 “렌터카 업체에 안내문을 배포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우선차로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