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전통주 산업진흥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위성곤, 전통주 산업진흥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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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일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전통주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 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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