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행정’ 축산 악취관리지역 지정
‘마땅한 행정’ 축산 악취관리지역 지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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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숨골 배출·고질 악취에 도민 공분 상황

제주도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 위한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했다.

사업(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게 목적인데 이번에 지정 예고된 96곳의 양돈장 대부분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악취기준을 초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기준 농도 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업체가 6개, 2회 이상 16개, 3회 이상 13개, 4회 이상 46개 등이다. 이들 중에는 최고 300배수 이상의 악취 기준을 초과한 업체도 있었다.

인근지역 악취농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제주도가 96개 양돈장 인근 21개 마을·74개 지점(164회 측정)에 대한 복합악취 농도를 측정한 결과 1~14배가 122회, 15~43배 39회, 44배 이상 3회 등으로 측정됐다. 이들 지역 최고 악취 농도는 100배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악취관리지역 대상지역 내 인구는 모두 3만1285명(1만3681세대)로 이들 지역 주민들은 최근 3년 동안 총 1026회 동안 악취관련 진정 또는 민원·집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96개(89만6292㎡) 악취관리지역 대상지역 중 한림읍 금악리가 51곳(44만233㎡)을 차지한다. 양돈장 비율로는 51% 면적으로는 49.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 방류 사태 이후 도민사회의 공분이 여전히 가라않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양돈장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악취 저감을 위한 양돈농가의 다각적인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던 한림은 금악리 주민들은 “제주도의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마을 내 악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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