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돈장 ‘악취 잡기’ 칼 뺐다
道 양돈장 ‘악취 잡기’ 칼 뺐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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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고 300배 위반 적발…96곳 관리지역 지정
이달 중 확정·고시…악취방지시설 의무화·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에 도내 6개 양돈장이 폐업을 신청하는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등 96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 양돈장은 총 96곳으로 면적은 86만6292㎡다.

제주도내 양돈장은 모두 296곳으로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01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98개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숨골 등에 축산분뇨 수천t을 불법으로 방류한 양돈장 2곳은 이미 허가가 취소했다. 이들 양돈장은 악취 배출 기준의 최고 300배, 인근지역은 최고 100배로 조사된 바 있다.

악취관리 대상 지역은 제주시 80곳과 서귀포시 16곳으로, 제주시의 경우 한림읍 금악리(51곳), 상대리(9곳), 상명리(1곳), 명월리(2곳) 등이며, 서귀포시는 대정읍 일과리(3곳), 남원읍 의귀리(2곳), 위미리(1곳), 성산읍 삼달리(1곳), 안덕면 덕수리(1곳), 사계리(1곳), 표선면 가시리(1곳), 세화리(1곳), 대포동(2곳), 하원동(1곳), 회수동(2곳) 등이 지정 대상이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이날부터 24일까지 20일간 도청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지정계획에 반영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1월 중 확정·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악취관리지역은 양돈장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출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악취방지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만약 미이행하게 되면 양돈장은 사용 중지된다. 당국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15배에서 10배로 강화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관리센터’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설립예정인 악취관리센터는 연구기관이 주도해 악취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사업비(9억7500만원)를 확보, 1월 중 전국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런 가운데 양돈장 축산 분뇨 등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자 제주시 한경면과 한림읍, 도순동, 강정동, 남원읍, 표선면 등 6개 영세 농가들이 제주도에 폐업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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