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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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 높아진다.

정부지원 외에도 제주도 자체재원을 활용한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도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가정은 시간제 돌봄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1560원 ~ 5460원,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 200시간 기준으로 19만5000원 ~ 50만7000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도는 여기에 올해 4억92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통비도 차등 지원한다. 그동안 아이돌보미에 대해 활동수당 외에 별도로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돌보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읍·면지역 등 활동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200만원을 들여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차등 지급한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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