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지역 공유수면 매립 부지에 호텔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거부한 제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리조트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사는 2002년 11월 제주시 한림읍 해안 2146㎡ 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9월 1일 이 토지 앞 해상에 7만872㎡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시를 통해 계획서를 넘겨받은 제주도는 ‘해당 공유수면은 원상 보전이 필요하고 호텔과 아파트 등 수익사업 위주의 사업 계획도 제주미래비전과 맞지 않다’고 회신했다.
시는 제주도의 회신 내용을 첨부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고 A사에 통보했다.
A사는 매립기본계획 반영 여부는 제주도의 권한인 만큼 제주시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처분 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및 매립 타당성 조사 등도 임의로 생략하고 반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재량 일탈과 남용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제주도의 처분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를 이유로 A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매립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공유수면의 원상보전 필요성 및 당시 공구의 추진사업이 갖는 수익적 성격 등을 들어 처분한 것이 행정청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