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한다
퇴직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한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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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업무연관성있는 업체 취업제한

제주도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려던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6일 퇴직한 모 공무원(지방기술서기관)이 모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자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하자, 지난해 12월28일 퇴지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통해 “취업 예정기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취업을 제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국내 업체(종)는 모두 1만6000여개에 이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취업제한 공무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 모 항만종합건설에 취업하려던 국장급(지방기술서기관) 퇴직 공무원의 취업 불가 결정을 내렸고,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심사를 진행해 지난 2016년 6월 퇴직한 제주도청 과장(지방서기관)급 공무원과 서귀포시 과장(지방행정사무관)에 대해 “취업 30일 이전까지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모두 자진 퇴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지난해 359개 증가한 1만6690개를 확정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면 퇴직공직자가 해당 기관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선 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1만3466개에서 2015년 1만5033개, 2016년 1만5687개, 지난해 1만6331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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