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브관광호텔,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더코브관광호텔,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코브관광호텔이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귀포시 예래동에 위치한 더코브관광호텔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코브관광호텔은 지난해 말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되면서 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했으며, 제주도는 이후 진행될 청문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합리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지구 지정 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으면 법인세 3년간 100% 면제를 비롯해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10년간 100% 면제, 개발부담금 100%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만,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감면 받은 세제를 추징 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