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찬반 대립’ 여전

지난 3일 경기도 포천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AI 토착화를 대비한 대책(백신 등) 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방역당국이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경기도 포천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방역대 내에 강원도 철원군이 포함됨에 따라 4일 오전 0시부터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을 현재 전남‧북(광주광역시 포함)에서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포함) 및 강원도 지역을 추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전국 모든 가금류의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육지부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이외에 AI 위기경보단계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변 거점소독시설(6개소) 운영, 철새도래지 통제초소(9개소) 운영, 도내 전 가금류 농가(161개소) 일제 검사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도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축사 내외부 및 철새도래지, 주변도로 등을 소독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AI바이러스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매년 AI가 반복되면서 살처분, 매몰, 정부보상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백신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신 정책에 대해 다양한 변종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추가 확산, 현실적인 접종의 어려움(사육가금류 약 1억 마리), AI 상존국 인정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백신정책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업계전문가는 “선진국도 하지 않는 백신 정책을 우리가 먼저 시행해 AI 상존국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근시안적인 해결보단 동물복지 농장 확대,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류 사육 금지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