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비용 보상위해 보험금 편취 적발
홀인원 비용 보상위해 보험금 편취 적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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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비용 허위 영수증 등 청구…보험사 신고

골프 홀인원(알바트로스)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편취한 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모(48)씨 등 23명(남12, 여11)을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와 골프 경기 중 홀인원(또는 알바트로스)을 하면 축하 비용 500만원까지 보상받는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 보험사에 골프경기 홀인원 증명서와 축하비용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50만원에서 최고 8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홀인원 축하 상품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매출 승인 후 바로 취소시킨 다음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200만원이다.

보험사 측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주도민 95명이 자주 홀인원에 성공, 보험금을 타내 보험사기가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제주도내 골프장에서 년 1회 이상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자 및 관련 수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이들의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승인 내역 등을 추적해 23명에 대해 보험금 편취행위를 확인했다.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돼 직접 홀인원 보상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해 준 경우도 있었다. 입건자 중에서는 고위 공무원 출신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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