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
선박 전복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의 실종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여수 선적 저인망 어선 203현진호(40t) 선장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장 강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강씨가 그물에 어획물이 가득해 그물을 끌어올릴수록 그 무게로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물을 끌어올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강씨도 “조업 중 양망기를 사용해 그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그 무게로 인해 오른쪽으로 배가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그물과 선체를 덮쳐 순식간에 전복됐다”는 취지로 해경에 진술한 바 있다.
해경은 현진호가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로 껐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이와 더불어 현진호 선박에 대한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진호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18분경 제주시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전복됐다.
선원 8명 중 6명이 구조됐지만, 이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해경은 닷새째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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