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신 ‘수당 1만원’ 누가 받나” 지적 대두
올해 정책 방향을 ‘배움, 복지, 안전, 미래’로 설정한 제주도교육청이 2018년 10대 희망정책의 하나로 내놓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활성화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교육 중심’의 현장실습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임금 대신 하루 1만원의 실습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해 제주교육 10대 희망정책의 하나로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귀산과고 이민호 군 사망 이후 정부와 제주교육청이 내놓은 현장실습 개선안을 정리·보완한 것으로, 골자는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 △청소년 근로감독관제 신설 △학생현장실습 수당 지원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이 수당 지급이다.
제주교육청은 이민호 군 사망사건이 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보는 시각에서 빚어졌다고 판단해 실습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면 금지하면서 임금 대신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올해 수당 예산 1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적지 않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를 하는데 월 급여 대신 하루 1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만 준다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것이다.
최근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제주 고교생 1만4994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특성화고’ 군에서 21.3%(특수목적고 1.5%,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2.8% 등)로 가장 높았다.
특히 실습처와 전공일치비율이 높지 않은 제주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수당제는 더더욱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한시가 바쁜 산업체 근로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일을 꼼꼼히 가르쳐달라는 교육청의 당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학생도 산업체도 반갑지 않은 대책을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셈이다.
특성화고 관계자들은 “이 곳 학생들은 꿈이나 취업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생활을 위해 일을 하기도 한다”며 “학생도, 업체도 공감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