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불가처분취소’ 항소심 승소
쪼개기식 난개발이 우려되는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법원의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 애월읍은 최근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안은 납읍리 소재 임야(2046㎡)에 4동의 2층 단독주택 신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불가 이유로 건축신고를 불수리 처분한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맹지인 토지에 건축을 위해 300m(너비 8~10m)가 넘는 사도를 개설, 건축하려 했지만 불수리되자 2016년 8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사업자는 이에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해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축신고가 수리돼 건축이 이뤄지면 이 사건 토지의 주변지역에 유사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민철 애월읍장은 “앞으로도 각종 행정절차 회피를 목적으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건축신고 불수리, 개발행위허가 불가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난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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