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알바생 ‘7530원 동상이몽’
고용주-알바생 ‘7530원 동상이몽’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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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470원서 1060원↑ 역대 최고 인상률
시행 사흘 ‘업주 부담감’·‘직원 우려감’ 교차
“이익 직원보다 적어”-“노동 강도 더해질까”
▲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지 사흘째인 지난 3일 편의점 점주와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입장 차가 뚜렷했다. 사진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 [제주매일 DB]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자 당장은 고용주와 근로자간 희비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올해 최저 임금은 16.4% 증가한 7530원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를 지켜야 한다.

아직 시행한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아 예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임금까지 올라 적자를 감수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대학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이모(54,여)씨는 "방학기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고 또 최저시급이 올라 아르바이트생을 쓰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직원 보다 점원이 급여를 더 가져가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건너편 편의점 점주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다가 몸이 망가져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넘기고 현재 요양 중"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오른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현재의 최저 임금에는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최저 임금 1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듬해인 올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모(27,남)씨는 "아직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은 나지 않지만, 임금이 오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임금 인상으로 알바생이 줄어 그만큼 노동 강도가 더해지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임금 상승과 맞물려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고용 감원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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