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세금을 선납할 경우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연 4회 운영하고 있다. 공제 비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이다.
연납제는 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 입장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17만5586건(29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 1월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가능하다.
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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