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불신 ‘눈덩이’
지방세 부과 불신 ‘눈덩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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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구내 과수원은 중과세 처리

도시개발지역 미등기 토지에도 재산세
도시계획지구내 과수원은 중과세 처리

감사원,“복지타운 분양토지에 종토세 부과는 정당” 결정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을 비롯해 도시계획 사업지구에 포함 됐다는 사실만으로 순수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최고 4.5배까지 뛰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와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도시개발지역이 경우 채비지 등을 분양받은 토지주는 최종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정당한 토지주’로 인정 돼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실제 제주시민복지타운 지역의 경우 2002년부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구내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구 내 분양토지는 서류상으로만 분양이 이뤄졌을 뿐 실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역은 기반시설 미비로 건축행위도 불가능한 곳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방세법상 ‘토지주의 토지 취득일’은 잔금을 지급한 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산세(종토세)를 부과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이 곳 토지주 2명이 감사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농지인 경우에도 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됐을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종합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 제주시 아라동 일대와 도련동 및 화북. 봉개도 일대 감귤원 및 농경지의 경우 이 일대가 도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뒤에는 최고 5.4배까지 늘어난 재산세를 토지주들이 부담하고 있다.

물론 이들 지역은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나 실제 도시개발은 시작도 안됐다.
따라서 이들 지역 토지주들은 자연녹지 때에는 분리과제 대상으로 과세 표준액의 0.007%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주거지역을 바뀐 뒤에는 과세표준액의 0.2~0.5%의 재산세만 납부해야 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세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 규정 가운데 일부 시민들의 정서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속출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행정차지부와 감사원 등에 해당 문제의 개선을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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