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는데 알고보니 콘도? 녹지그룹 사기”
“집 샀는데 알고보니 콘도? 녹지그룹 사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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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주민복지위
회견서 ‘道 시정명령’ 요구
한글서류만 콘도 명시 주장

국내 1호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심의 받고 있는 녹지그룹이 부동산 분양 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다. 

녹지그룹으로부터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주민복지위원회는 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이 녹지 한국투자개발회사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감독해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중국인들로 구성된 이들 위원회는 “녹지그룹은 이민투자프로젝트에 기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구입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영구적으로 부동산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객실 안의 모든 가구와 설비들은 구입자가 소유할 수 있다고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약하고 입주 할때까지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이 콘도미니엄인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글 계약서에는 콘도로 적어 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했지만, 중국어로는 公寓(공우, 중국의 아파트 개념)이라고 적어 중국인의 구매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에 주택이 아닌 콘도라고 인지했다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녹지그룹에 위약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제주도가 좋고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좋아서 이민을 결심한 중국인이자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 한국의 법이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믿는다”며 법정공방을 시사했다.

또한 “헬스케어 입주자들의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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