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과 달리 ‘교과서 대금’은 아직 제외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완성하겠다고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추진이 부진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5년 48.6%, 2016년 52.3%, 2017년 59.8%로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오다 올해 전면 적용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도내 공·사립 고교와 국립고, 방송통신고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 예산은 △입학금·수업료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201억원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다자녀 가정 자녀 등에 대해 교육비를 면제해온 것을 반영하면 올해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입학금·수업료 102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2억원 등 134억원이다.
이번 정책으로 제주지역 학부모들은 3년간 최소 210여만원에서 430여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교육복지사업을 시작한다”며 “추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완전 시행하게 되면 예산은 국가부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가 구상하는 고교 무상교육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네 가지가 포함된 반면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 범위에서는 교과서 대금이 빠져 있다. 교과서 대금은 1인당 연 10만 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