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근거 명시’ 7월부터…관련 분쟁 차단할 수 있나
수익형부동산 ‘근거 명시’ 7월부터…관련 분쟁 차단할 수 있나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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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률 산출 내용·보장법 등 광고 명시토록

최근 제주지역에서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과장·허위 광고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익형 부동산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 동안 보장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2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분양형 호텔이 수익률을 이행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명도권 행사에 나섰다.

또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자들이 연 11%의 확정수익만 믿고 투자했다가 시공사가 호텔식 단기 숙박업으로 불법 영업해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수익형 부동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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