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 승객 바퀴로 발밟고 도주한 기사 벌금형
택시 무임승차 승객 바퀴로 발밟고 도주한 기사 벌금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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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승객의 발등을 차량 바퀴로 밟고 도주한 택시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S씨(7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S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택시 승객 K씨(64)를 내려줬지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버리자 K씨의 발등을 차량으로 밟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K씨는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었다.

황 판사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영업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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