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제‧읍면동 실적평가 등 추진
제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단속 등을 강력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현수막 없는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7월 도입해 예산 소진 때까지 실시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시책은 벽보, 전단(대부명함 포함)등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해 1인 월 20만원 이내 범위에서 범상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23만7765건 수거에 2475만9000원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수거보상제 등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정광고물 3121건, 현수막 3만7755건, 벽보 11만3940건, 전단 30만2324건, 배너 1673건, 에어라이트 279건 등 불법광고물 45만9092건을 단속 및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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