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0일 동업자의 투자 자금을 빼돌린 이모씨(30.제주시 화북동)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S부동산 종업원인 이씨는 2003년 11월, 현모씨(44.여)에게 동업자금 300만원 등 4개월 간 모두 311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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