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나쁘지만 자백 참작”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자 허위로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남친을 고소했던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모(4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2016년 8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같은해 9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촬영까지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가 남친을 모텔로 데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촬영도 본인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강간 혐의로 무고해 피고소인이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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