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피해 신청이 시작되고, 권련형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주민생활편의 분야에선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가 시행된다.
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5일)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1월1일~12월31일)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일부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 진다. 오는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다. 또 저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지난해 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