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 인권보장 및 증진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18년부터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인권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권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체계적인 인권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권 침해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 도입 등 인권 보장 시스템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억9100만원을 투입해 도민,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정책 토론회와 제주인권회의 개최, 민간단체 인권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도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권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수평적 협치’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도민의 인권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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