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道 공식건의 불구 불발 전향적 조치 기대”
정부가 용산참사 집회참가자 등 6444명을 사면했지만 강정주민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창균 법무부 검찰국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 치유, 사건이 완전 종결됐는지 여부 등도 참고했다”고 특별 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 강정마을 관련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국장은 “피고인 형이 확정됐더라도 나머지 공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사건들 재판 현황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용산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의 형사처벌자(집회시위법 위반자)들 사면을 검토했지만 결국 용산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하는데 그쳤다.
이날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뒤 도청 기자실을 찾은 원희룡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제외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강정 사면복권을 건의해왔고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강정의 상처를 치료하고 미래를 위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는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복권을 하면 좋지만(재판 진행 중인 사람들도) 할 때 같이하자는 고려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연행된 인원은 모두 696명으로, 이중 구속 30명, 불구속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 등 611명은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중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등 463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3억여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15명은 무죄가 선고됐고, 선거유예·공소기각·형 면제 등은 22명이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인원은 1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