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친척·지인 계좌에 은닉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재산을 숨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A씨는 2015년 3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 받은 업체로부터 강제경매 취지의 통보를 받자 그해 4월 제주시내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재산 은닉을 계획했다.
A씨는 제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담보로 지인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 그해 4월말 이 돈을 자신의 아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재산을 숨겼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8억7500만원에 매각하고 근저당 채무를 제외한 5억1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중 2억4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곧바로 수표로 인출해 친척 계좌로 송금했다. 나머지 2억6800만원은 여러 계좌를 거쳐 지인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규모와 가담 정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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